법원 "'지산밸리 록 페스티벌', CJ 고유영업 아니다"

입력 : 2013-06-12 오후 4:13:3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주관사 CJ E&M(130960) 측이 이 행사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알맹이가 빠진 결과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는 CJ E&M 측이 올해 처음 열리는 '지산 월드락 페스티벌'을 주관하는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CJ E&M 측은 '지산 월드락 페스티벌'이 자신들 주관하는 행사 이름과 비슷해 일반에 혼동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 CJ E&M 고유의 영업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은 '지산 록 페스티벌'이란 영업표지에 관해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에서 매년 7~8월 열리는 음악축제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반면 CJ E&M이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를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 음악 축제를 개최하면 일반인은 이를 '지산 록 페스티벌'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CJ E&M은 2011년 지산리조트에 발송한 공문에서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 가치에 대한 경제적 손실의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며 "이는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라는 영업표지가 지산리조트에 귀속됨을 전제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CJ E&M 측이 신청한 도메인 사용금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지산리조트 등이 자신들이 촬영하고 제작한 포스터와 사진 등 홍보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CJ E&M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CJ E&M이 사진과 홍보물을 활영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자 지산리조트 등이 해당 사진을 삭제한 점에 비춰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잉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홍보물 제작과 배포를 금지할 보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지난 3월 CJ E&M 측은 "4년 전부터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해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은 국내의 대표적인 락 페스티벌로 성장했는데, '지산 월드락 페스티벌'은 이 명성에 편승하는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CJ E&M은 지산 밸리락 페스티벌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지산리조트가 운영하는 스키장 일대를 임대해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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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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