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기업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등 3개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1일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되지만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1000호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도록 예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투자기업은 종속기업 투자자산을 K-IFRS 제103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에서는 투자기업이 ▲투자기업 판단에 관한 사항 ▲해당 종속기업에 관한 사항 ▲투자기업의 지위 변경 등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도록 했다.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서는 투자기업은 종속기업을 연결하지 않고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할 수 있게 했다.
투자기업 분류 시(비투자기업→투자기업) K-IFRS 제1039호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된다. 기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투자기업 분류 중단 시에는 원가법 또는 K-IFRS 제1039호에 따른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한편, 투자기업은 ▲투자관리용역 제공 ▲시세차익 또는 투자수익만을 위한 사업목적 ▲공정가치 측정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곳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