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조세포탈과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일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의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51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특경가법상 조세포탈)와 CJ제일제당 자금 600억원 횡령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일본 도쿄 아카사가에 있는 빌딩 2채를 마련하면서 회사에 35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가법상 배임)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회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CJ 측이 이미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