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금융 불법거래, 1년간 420% 급증

금감원 "해당업체 등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입력 : 2013-07-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근 1년간 적발된 사이버금융 불법거래가 426% 급증했다.
 
당국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설치해 불법 금융투자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1년에 비해 426.1% 증가했다. 기존에는 단속을 홈페이지만 했었지만 카페·블로그까지 확대하면서 단속 건수가 늘었다.
 
◇최근 1년간 불법 금융투자업의 유형별 적발실적(단위: 건) (자료=금융감독원)
 
불법 금융투자업의 유형별로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1533개(9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적발 후 관할 경찰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각각 889개·1517개 사이트를 통보, 수사 의뢰와 사이트 폐쇄를 요청했다. 실제 방통심위에 통보한 1517건 중 995건(65.6%)의 사이트가 폐쇄됐다.
  
인터넷 보급이 확산된 후 사이버 공간에서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회원에게만 사이트를 공개하고 신규 회원 가입은 기존 회원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영업방식이 음성화 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선물·옵션·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반드시 제도권 증권회사와 선물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거래 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라고도 조언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일괄적으로 검색해 불법 금융투자업 영위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색출해주는 검색 엔진을 도입, 검색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증권회사·선물회사·코스콤 등이 공동 참여해 한시적으로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은 거래 유형를 자율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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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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