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90)이 서울시와 1000억원대의 부동산을 두고 벌인 법정 공방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장준현)는 정 전 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1999년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고 이 사업부지에 있던 정 전 회장의 토지를 수용했다.
그러나 주민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됐고, 정 전 회장은 2011년 이 토지에 대한 환매권을 갖게 됐고 환매금액을 199억여원으로 정해 서울시에 통지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정 전 회장이 지방세 687억여원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환매권을 압류했고, 이와 함께 구로세무서도 체납된 국세 1510억여원을 징수하기 위해 환매권을 압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환매대금 납부방법을 협의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환매통지일 또는 환매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서울시가 환매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고, 서울시는 "정 전 회장은 환매통보를 받은 뒤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다"며 "정 전 회장은 환매청구서만 제출한 채 환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