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CJ E&M이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의 원조임을 주장하는 법적다툼에서 또다시 졌다.
서울고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권택수)는 CJ E&M이 지산리조트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등 가처분 청구신청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의 언론이나 관객층의 관심은 출연진을 비롯한 페스티벌의 내용에 집중돼 있다"며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 CJ E&M의 영업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이라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CJ E&M 측은 지난 3월 "4년 전부터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해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은 국내의 대표적인 락 페스티벌로 성장했는데, 지산리조트 등이 '지산 월드락 페스티벌'을 통해 이 명성에 편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J E&M이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를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 음악 축제를 개최하면 일반인은 이를 '지산 록 페스티벌'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CJ E&M 측은 항고했다.
CJ E&M은 지산 밸리락 페스티벌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지산리조트가 운영하는 스키장 일대를 임대해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