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의 임원 옥모(57)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대우건설이 수주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5월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건설업체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옥씨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옥씨를 상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