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난해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만립 무궁화사랑운동본부 회장(79)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은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친동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2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이 모임에 깊히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지지 발언도 즉흥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모임 사무총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부회장은 벌금 70만원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최 회장 등은 지난해 6월8일 한 일간지에 '꽃으로 검을 베다, 박근혜 리더십'이라는 책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광고와 함께 박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를 실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왜 박근혜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박 후보 관련 영상을 상영하고, 연예인 초청공연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최 회장은 당시 행사장에서 "12월 19일 대선 승리의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도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