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앞으로 일정 소득기준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는 연 1%대의 저금리로 2억원까지 주택마련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ㆍ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1%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신개념 모기지론을 내놨다. 다만 신개념 모기지론은 주택을 처분할 때 수익과 손실을 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28일 정부가 내놓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연 1%대의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모기지론은 서울·수도권과 6대 광역시 소재의 전용면적 85㎡·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모기지론은 오는 10월 초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시범적으로 올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유형은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모기지 2가지다. 두 유형 모두 저금리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집을 매각할 때 차익이나 손해를 어떻게 공유하냐에 따라 다르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최대 70% 까지 1.5%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집값의 최대 40%까지 최초 5년간 연 1%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6년째부터는 연 2% 의 금리로 지분성격의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주택 매각 손익을 기금과 공유해야 한다.
두 모기지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상으로 총 한도액이 2억원이다. 정부는 향후 시범 사업 평가 여부에 따라 상품 이용층을 일반 무주택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