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록밴드 '갤럭시익스프레스' 리더 이주현씨(3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감호 40시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밴드를 이끈 연예인으로서 공인임에도 불법으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해 죄질이 엄중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로 밝혀질 사안까지 모두 자백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이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자신의 차량과 자택 등지에서 직접 재배한 대마 등을 15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현재 이 밴드의 보컬 겸 기타리스트 박종현씨(31)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갤럭시익스프레스는 2007년 앨범 '투 더 갤럭시(To The Galaxy)'로 데뷔한 뒤 최근 케이블 채널 Mnet에서 진행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밴드의 시대'에 참가해 '데이브레이크', '로맨틱펀치'와 함께 결선에 올랐다.
Mnet 측은 이씨 등 이 밴드의 주요 멤버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르자 지난달 예정된 결승전 방송을 취소하고 갤럭시익스프레스의 우승을 무효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