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 김연경 측 재심 신청 '기각'

입력 : 2013-08-30 오후 6:04:38
◇김연경 측의 기자회견 당시 사진. (사진=이준혁 기자)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해외 진출을 놓고 흥국생명과 소속 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여자배구 선수 김연경(25)의 재심 신청에 한국배구연맹(KOVO)이 기각 판정을 내렸다.
 
KOVO는 지난 26일 김연경의 임의탈퇴공시 이의신청에 대한 상벌위원회 재심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KOVO는 김연경에게 진술기회를 줬지만 선수와 대리인은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혔고, 선수가 출석하지 않은채 재심이 진행됐다.
 
구자준 KOVO 총재는 재심에서 "김연경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도를 무시하고 외국 구단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해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며 김연경의 주장을 기각했다.
 
김연경을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한 기존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더불어 "FA제도는 구단에 선수를 보유하고 구성할 권리를 주는 것뿐 아니라 선수를 임대하거나 이적시키는 등 구단의 적극적인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FA자격 취득이전 구단과 선수는 해외임대, 이적 등 각종 선수제도를 통해 선수신분변화를 꾀하거나 연봉조정신청제도 등을 이용해 계약내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김연경은 자신이 국내에선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니지만 국외에서는 어느 팀에서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FA 신분이 맞다면서 흥국생명이 해외 팀으로의 이적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흥국생명에서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 절차를 요청했고 김연경은 KOVO에 이의를 신청하며 대립했다.
 
지난달 KOV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연경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연경은 곧바로 KOVO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구자준 총재는 재심을 통해 KOVO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한편 구 총재는 "김연경이 구단과 마음을 연 대화를 통해 조속히 구단에 복귀하여 원만한 선수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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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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