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열흘간 실시됐던 주파수 경매가 완료돼 각 블록의 주인이 가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LG유플러스가 B2블록을 4788억원에, SK텔레콤이 C2블록을 1조500억원에, KT가 D2블록을 9001억원에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밴드플랜2가 결정된 것으로 총 낙찰가는 2조4289억원이다.
KT(030200)가 1.8㎓(기가헤르츠) 대역의 D2블록을 확보하게 돼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에 단계적으로 광대역 LTE 커버리지를 확장하게 된다.
1.8㎓ 대역을 확보한
SK텔레콤(017670)은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6월부터 광역시, 내년 12월부터 전국에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아울러 SK텔레콤의 경우 이미 1.8㎓ 대역내 주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1.8㎓ 대역은 6개월 내에 반납해야 한다.
이때 전파법상 할당대상 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회수로 간주해 손실보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확보 대가로 내는 할당대금이 방송통신 발전기금에 사용되며 정부의 통신분야 연구개발(R&D) 산업육성 및 인력양성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는 올해 낙찰가의 4분의 1을 내게 되며 나머지는 할당 기간 동안 균등 납부하게 된다.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이통 3사는 할당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당대가를 납부해야 하며 낙찰가의 4분의 1을 내면 할당받았다는 증거로 통지서를 주게 되는데 그때가 할당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에 나온 주파수 대역. 이번 경매를 통해 밴드플랜2가 선정됐으며, LG유플러스가 B2, SK텔레콤이 C2, KT가 D2를 확보하게 됐다.(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