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SK(003600)건설이 공사대금 증액분을 제때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SK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해 지난 2010년부터 1년 동안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모두 세 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아놓고 구산토건 등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정기한을 넘겨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줬다.
현행 하도급거래법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경우 30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SK건설은 59일~437일 지나서 대금을 조정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는 다만, SK건설이 하도급대금 지연 조정에 따른 지연이자 전부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제재수위가 약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건설 TV광고 캡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