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도화엔지니어링(002150)은 6일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서울시 입찰제한 집행정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지난 2012년 9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고 참여기술자를 임의변경하거나 용역을 불법하도급하고,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5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