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금융당국이 원금 보장형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에 대한 증권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시장 위축과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 분담금도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하게 낮추고,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 분담금도 면제된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1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금융위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회사 및 중소기업의 발행 분담금 부담 완화'를 발표했다.
발행 분담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442조에 따라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원금 보장 ELS와 DLS 분류가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발행 분담금 요율이 8배 증가했다.
과거에는 일반회사의 기초자산과 연계된 사채 발행을 허용했으나, 자본시장법은 원금보장 ELS·DLS는 일반회사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 가능한 채무증권 바꿨다.
투자 위험이 큰 원금 비보장 ELS·DLS의 경우 금융투자업자만 발행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정비했다.
금융위는 증권사가 영업 목적으로 발행하는 원금보장형 ELS·DLS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 부담이 이뤄지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서태종 국장은 "법상 분류만 변경될 뿐 원금보장 ELS·DLS을 영업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점을 감안했다"며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에 대해 낮은 수준의 분담금(0.5bp)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LW 발행 분담금을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0.5bp(1bp=0.01%)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ELW의 발행 분담금은 0.9bp다.
서 국장은 "경기 회복이 늦어지고 주식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등 증권업계의 영업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증권의 발행과 상장·예탁 관련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원금 보장 ELS·DLS와 ELW 발행분담금 인하를 통해 증권사들이 납부 부담을 각각 20억원·10억원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 분담금도 면제된다.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을 은행대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특히,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2011년 6950억원, 2012년 779억원, 2013년 상반기 40억원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
회사채 발행 비용 중 발행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2% 수준이다. 발행 분담금 면제로 인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다음달 중 '금융기관의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자가 영업 목적으로 발행한 원금보장 ELS·DLS에 대해서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올해 8월29일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