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경 소속사 "이제 흥국생명이야말로 FIVB 결정을 존중하라"

입력 : 2013-09-11 오후 3:34:17
◇윤기영 인스포코리아 대표(왼쪽), 김연경(가운데), 김태영 변호사. (사진=이준혁 기자)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그동안 흥국생명은 김연경에게 규정을 지키고 FIVB 결정을 존중하라 말해왔다. 이제 흥국생명이야말로 FIVB 규정을 근거로 한 FIVB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김연경(25) 측이 국제배구연맹(FIVB)으로부터 최근 전달된 3차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연경의 소속사인 '인스포코리아'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FIVB의 결정과 관련해 주요 사항에 대해 확인된 사실을 전한다"며 FIVB 결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또한 흥국생명 측에는 FIVB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을 촉구했다.
 
FIVB는 지난 6일 대한배구협회(KVA)와 흥국생명, 터키배구협회와 페네르바체 등 4개 기관에 3차 결정문을 전한 바 있다. 이번 결정문의 요지는 "김연경의 원소속구단인 흥국생명 배구단은 페네르바체가 22만8750유로(한화 약 3억2790만원)의 이적료를 지불하면 2013~2014시즌 이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흥국생명은 반발했고 페네르바체 측이 FIVB에 비공식적으로 로비를 했다고 재심 요청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연경 측은 "흥국생명이 제기한 페네르바체의 비공식적 접근을 통한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지난 6월 20일과 8월 5일 공식 절차를 통해 FIVB에 서류를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FIVB 결정문에는 국제 이적의 경우 각국 협회와 리그 연맹 규정에 우선하기에 대한배구협회와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는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스포코리아는 "FIVB 결정문에는 '국제 이적은 FIVB 규정이 각국 협회와 리그 연맹 규정에 우선하며, 따라서 KVA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인스포코리아는 "이번 FIVB의 확인으로 앞으로 국내 선수들은 KOVO의 FA선수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구단과 계약이 종료되면 외국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선수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됐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인스포코리아는 "그동안 흥국생명이 김연경에게 규정을 지키고 FIVB 결정을 존중하라고 말해온 만큼, 흥국생명 역시 규정을 근거로 한 FIVB의 결정 내용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스포코리아는 "페네르바체가 한국에서 잘못 보도된 부분에 대해 우려하며, 이제 FIVB가 이 분쟁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만큼 FIVB의 사전동의 없이는 더 자세한 내용을 언급하거나 원문 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한국의 배구 팬들께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스포코리아 측은 일각에서 제기했던 페네르바체의 4년 계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지난해 7월 발표한 당시와 동일하게 계약은 2시즌(2012~2013, 2013~2014시즌)동안 체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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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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