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1년을 넘게 끌어온 디스플레이 특허소송을 끝을 맺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034220) 양사는 각각 상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액정표시장치(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즉시 취하하고 양사간 대화를 통한 특허협력방안 모색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9월 OLED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12월에 LCD와 관련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또 양사는 특허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에 각각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바 있다.
양사는 이번 합의가 특허소송과 특허무효심판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취하함으로써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지양하고, 양사간 대화를 통한 특허협력방안 모색에 집중하자는 데 양사가 공동으로 의견을 함께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번 합의는 양사가 치열해져 가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디스플레이 선도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대해 김광준 삼성디스플레이 IP총괄 전무는 "양사가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사가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권 LG디스플레이 기술전략그룹장 상무는 "지금은 글로벌 관점에서 양사 모두 회사의 특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며 "특허소송과 심판청구를 취하한 것은 법적인 분쟁이 아닌 대화를 통한 특허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