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규 전 건국대학교 총장(61)이 횡령한 교비 약 3억원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김현미)는 건국대 측이 김 전 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교 측에 2억9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은 학교 측에 건국대병원장 스카웃 비용으로 2억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며 "병원장을 스카웃 하면서 2억원의 지급을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측은 김 전 총장의 불법행위로 불필요한 지출을 함으로써 2억원을 지출하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며 "2억원이 실제로 병원장의 급여로 지급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재직 당시인 2011년 4월 건국대병원에 "전임 병원장의 후임으로 Y 교수를 초빙하기 위해 2억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뒤 이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병원 측은 이 금액이 Y 교수에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2억원과 소득세 등 추가로 지출한 금액을 포함해 2억9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김 전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재 김 전 총장은 재직시절 400억원 규모의 학교 건설 수주를 약속하며 건설업자에게서 19억여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각종 비리 의혹으로 지난해 5월 건국대 이사회로부터 자진사퇴 권고를 받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