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네트웍스 재산보전처분

입력 : 2013-10-01 오후 5:39:0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는 1일 동양네트웍스 소유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양네트웍스는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도 회사 재산을 상대로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재판부는 오는 7일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법원은 개시요건에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을 거쳐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양네트웍스는 유동성위기에 빠진 (주)동양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경영상의 문제로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청사(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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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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