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주한 광산피해(광해·鑛害) 방지공사 업체 선정 과정 등과 관련해 관련자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일 공단 사무실과 관련 업체 사무실, 연구에 참여한 교수 연구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단 관련자와 연구 용역에 관여한 대학 교수 등은 공사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특정업체에 특혜가 돌아간 사실이 있는지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관련자를 소환해 금품수수 여부와 대가성 성립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광산개발로 발생한 자연훼손을 복구하는 사업 등을 하는 준정부기관으로 2006년 광해방지사업단으로 설립했다.
이후 광해방지계획과 수질개선, 토양오염 개량·복원, 소음·진동·먼지날림방지 등에 관련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울중앙지검 청사(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