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證 "영업정지·법정관리 신청 가능성 없다"

입력 : 2013-10-07 오후 2:18:00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동양증권(003470)은 최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자사의 영업정지와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일축했다.
 
동양증권은 7일 "동양 등 5개 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최근 들어 동양증권의 직원과 고객들의 염려가 매우 크다"며 "하지만, 영업정지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법에 근거해 취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3-35조에 의해 부도, 인출쇄도 등으로 해당 증권사가 지급불능에 처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가 취하는 긴급조치와 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에 의해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미만으로 떨어지면 금융위원회가 발동하는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으로 구분된다.
 
때문에 동양증권은 고객재산 보관관리 현황이나 재무건전성 지표 등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동양증권은 "금융감독원에서 점검해 발표한 바와 같이 당사의 투자자예탁금, 환매조건부채권(RP),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탁,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예탁유가증권 등 고객자산은 법정 보관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며 "최근 고객자산 대규모 인출 사태에도 문제없이 대응했듯이 향후 추가적인 인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양증권 측은 지난 4일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E)은 385%이며, 자기자본은 약 1조3000억원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과 자기자본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계열사 출자지분 금액은 약 2000억원 수준"이라며 "이는 이미 전액 영업용순자본에서 특수관계인 채권항목으로 차감돼 있어 전액 손상되더라도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외 법률상 제한된 동양계열사에 대한 회사채나 기업어음(CP)보유, 신용공여도 없다"며 "현재 재무건전성 지표상 경영개선명령으로 영업정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동양증권은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일축했다. 동양증권은 약 1조3000억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회사로 현재 채무변제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 운운할 근거가 없다는 것.
 
동양증권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사례는 없다"며 "현재의 여건에서 거래고객의 보호와 동양증권의 계속성을 위해 회사와 구성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승원 기자
박승원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