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일제 잔재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토지와 건물이 광복 68주년을 맞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말 기준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 토지 325필지(45만5869㎡, 13만 7900평)와 건물 14개동(1429㎡, 432평)의 부동산 등기기록(등기부)가 존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 토지가 176필지(28만5655㎡)으로 가장 많고 전남(9015㎡), 충남(3만8734㎡)이 뒤를 이었다. 과거 동양척식회사가 곡창지대인 전북·전남 등을 중심으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물은 대구가 5개동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4개동), 울산(3개동) 순이다.
(자료=강기윤 의원실)
해당 등기부와 각 지자체의 토지·건축물 대장을 대조한 결과, 토지 18필지는 등기부상 기록뿐만 아니라 토지대장상에도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가 실존하고 있는 것으로 화인됐다.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산은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가 소유이지만 법원등기소가 임의로 등기부 상 소유자 명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청의 촉탁이 필요하다.
강 의원은 "국유재산 중 일반 전·답·대지 등 토지재산은 안전행정부 소관"이라며 "안행부는 기획재정부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리청 지정을 건의해 등기가 말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