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미루다 혼쭐이 났다.
29일 국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방문진의 불성실한 태도를 문제삼았다. 지난 2월부터 자료를 요구했지만 방문진이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진=조아름기자)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방문진은 국회가 요구한 제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제대로 제출한 게 거의 없다"며 "특히 이사장 관련한 자료는 다 제출하지 않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방문진은 아직도 이사회 회의록 및 속기록,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이사장 법인카드 현황, 해외출장 현황, 공직자 재산신고, MBC직원 보직 변경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의 2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했을 때 동법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질책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방문진 9기 이사회 회의록과 속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지난 20일까지 방문진은 전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1일에야 방문진이 지난 2012년 11월 8일까지의 회의록을 제출했고 국감을 하루 앞둔 어젯밤에 지난 5월 2일까지의 회의록을 제출했을 뿐 그 이후 회의록은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김문환 이사장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요구했는데 장소를 적지 않아 도대체 어디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김문환 이사장이 실무자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김문환 이사장의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문환 방문진 이사장은 '사실무근' 이라며 "방문진의 국회담당 직원이 2명뿐이라 정리작업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속기록은 3개월이 지나면 폐기하는데다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대한 이사들 간 논쟁이 1년 정도 이어지다 지난 5월에야 결론이 났다"며 "지금 정직원 8명이 모두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이사장의 해명에도 많은 질타가 쏟아졌다.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방문진은 8명보다 많지 않느냐"고 되묻자 김 이사장은 "정규직이 8명"이라고 정정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문진은 공공기관인 만큼 공공기록법 적용을 받는다"며 "속기록 폐기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재철 전 사장 재임시절 해임된 노조 조합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MBC는 노사협의회에서 1심에서 해고무효 판결이 나와도 복직 없이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파업으로 부당하게 발령받은 언론인들에 대한 제자리 찾기에 방문진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기존 단협 40조에는 부당해고 및 기자 부당노동행위로 확인되었을 때 해고나 징계의 처분을 무효화하도록 돼 있다"고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도 "기존 단협 40조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해고무효 판결이 나오면 즉시 복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문환 이사장은 "노조 문제는 방문진이 개입을 하지 않고 MBC가 자체 해결하도록 했다"며 "개입하면 좋은 성과로 가면 좋은데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답했다.
해고자 복직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그렇다"며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말을 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