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짓증언을 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고발당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현 위원장과 김태훈 전 인권위 비상임위원,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청문회 후보 자격인 현 위원장을 증인으로 볼 수 없어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에도 해당하지 않아 불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13명은 지난해 8월 현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증언을 하고 허위자료 제출, 탈북자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