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들 증권사에 대해 투자은행 인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9월 말 제출된 인허가 신청서를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 신용 공여와 연기금·외국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프라임브로커리지 등 신규 업무를 확장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생기업을 위한 투·융자, 인수합병 등 종합적인 기업금융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IB 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들은 그동안 추가된 IB 업무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해 왔다.
삼성증권은 IB본부 내에 기업여신 관련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구조화금융과 M&A 인수 금융을 위주로 기업대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대증권도 IB본부 조직을 개편하고 투자금융본부를 부동산본부로 변경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외국계 대형 IB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벤치마킹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새로운 비즈니스 수행을 위해 ‘기업신용공여 TFT’를 운영하고 있으며, 리스크 요인과 사업기회 분석을 통해 신용공여와 관련된 신규 비즈니스를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사업 착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이후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우증권은 관계자는 "기업 신용 공여 업무를 위해서 심사업무 체계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제정 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는 6월말 기준으로 KDB대우증권 3조9500억원, 삼성증권 3조2800억원, 우리투자증권 3조4600억원, 한국투자증권 3조400억원, 현대증권 3조200억원이다.
한편, 금융위는 하이투자증권의 장외파생상품 업무 범위를 확대해 모든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