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정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감찰을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민주당) 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와 관련 법무부장관이 원세훈, 김용판 등 사건 관련자의 구속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외압을 가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대검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 법무부에 감찰을 건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트위터 수사와 관련해 한미사법공조절차가 지체된 경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수사방해와 수사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은 지난 21일 서울고검과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초기부터 외압은 계속돼왔다", "기본적으로 신병 문제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선거법 적용 문제 가지고(법무부와) 갈렸다", "공직선거법을 의율하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에 보고서를 내고 설명하는 과정이 2주 이상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사팀이 다른 일을 하나도 못 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