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IPTV소비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자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아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 제공=안덕수 의원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덕수(새누리당) 의원은 "
LG유플러스(032640)는 방송 광고를 통해 월 9900원이면 자사 IPTV를 시청할 수 있다고 홍보해 150만명의 시청자를 확보했다"며 "그러나 이는 기존 인터넷 가입자에 한정된 내용으로, 마치 모든 소비자가 다 적용되는 것처럼 부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는
LG유플러스(032640)의 IPTV 서비스인 'tv G'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게시된 금액의 3배인 월 3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U+ 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IPTV 시청료뿐만 아니라 2만원 내외에 달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함께 신청해야하기 때문이다.
KT(030200) 역시 월 9000원이면 IPTV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하단의 작은 자막으로만 "본사 인터넷 가입자에 한하여 제공"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에 공정위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 의원은 "모든 IPTV가 인터넷이 있어야 만하는 필수결합상품임을 감안할 때 공정위는 처음부터 IPTV 사업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위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이러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