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종가집' 김치를 만드는 대상FNF가 '하선정' 김치를 생산하는
CJ제일제당(097950)을 상대로 2억원대 특허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홍이표)는 1일 대상FNF가 "김치제조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상FNF가 출원한 특허가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을 받아 기술로서의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추가적인 기술이나 창작의 노력 없이도 비교대상에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대상FNF 측은 특허 무효심판을 받은 뒤 특허 사항 일부를 변경해 재청구를 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특허 구성에 추가한 부분도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시 무효판정을 받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대상 측은 "2004년부터 전분을 끓이지 않고 김치 양념에 같이 넣는 '알파화전분' 기술을 개발해 제조비용을 절약했는데 CJ 측이 2개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2억원의 배상금 청구와 해당 특허가 적용된 김치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상은 2006년 10월 두산으로부터 종가집사업을 인수하면서 자회사인 대상FNF를 설립했으며, CJ제일제당은 하선정 종합식품을 인수해 2007년부터 김치사업에 뛰어들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