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같은 '국선세무사' 생기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국선세무대리인제도 도입 검토

입력 : 2013-11-07 오전 11:32:02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생겨날 전망이다.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국민에게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인 처럼 세무분쟁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에게 국가가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주는 방안이다.
 
국세청은 7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이나 재산가들의 경우 세무사를 고용해 절세는 물론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영세납세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의 납세서비스분과위는 국선세무대리인 도입문제와 세금정보의 적기 제공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세원관리분과위는 과세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역외 은닉소득의 양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세무조사분과위는 탈세규모 측정모델의 도입과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재수 국세청 창조정책담당관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에서 발굴된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현안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자문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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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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