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애플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을 3000만달러(약 320억원) 줄였다. 애플이 사실상 지난해 8월 본안 소송 평결 당시 배심원들이 손해배상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이번 공판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3억7978만달러(한화 4066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나왔던 평결 중 삼성전자의 13개 제품에서 총 4억1000만달러로 사정했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한 것이다. 지난해 8월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지만, 루시 고 판사는 이중 6억4000만달러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재판을 열 것을 명령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5개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5270만달러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판 일정은 오는 20일까지로, 전례를 감안해 늦으면 23일경 새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팀 쿡 애플 CEO.(사진=애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