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파일에 가공의 흔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영상을 검증하고 '위변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낸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 직원도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감정이 미흡했다"고 말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 등 7명의 오후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른바 'RO'(Revolutionart Organization)의 활동 증거로서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의 일부화면을 제시하며 "이 부분만 식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캡쳐는 차량용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의 캡쳐본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차량의 번호판 부분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흐린 것이 변호인 측이 지적한 부분이다.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국과수 직원 나모씨에게 "우리는 저 승용차가 국정원 차량이라서 번호를 숨기기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했다고 본다"며 "일정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안했나"고 말했다.
이어 "화면이 깨지고 모자이크 처리돼 누가 봐도 특이점이 발견된 것"이라며 "더구나 증인은 감정 전문가인데, 누가 이해할 수 있나"라고 주장했다.
나씨는 해당 영상에 대해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정교한 위변조의 경우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나, 동영상에서 위변조로 판단할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감정결과를 냈었다.
이에 나씨는 "나름대로 열심히 감정을 했는데 주위를 못 기울인 부분인 것 같다"며 "동영상이 순간적으로 지나가 못봤을 수 있다. 열심히 감정했는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영상 과정 중 잠깐 나오는 것이라면, 저가의 촬영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편집의 흔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위변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양측이 법정에서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자고 제안했으나, 변호인 측은 증거로 동의하지 않은 탓에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
나씨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에 대해 "영상을 다시 보고 말할 문제이지 사진 한 장만 보고 (동영상이 위변조 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 현상이 나타나면 분석을 자세히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전 공판에서도 국정원이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된 발언을 녹취록으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일부 부분이 왜곡된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이모씨의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일반인의 재판 방청을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취재진에게는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이씨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관계를 고려해 증인 신문 과정에 이들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변호인들의 변론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증인이 피고인들과 직접 대면하면 심리적 부담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이씨의 신변 안전 보장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비디오 중계신문을, 변호인 측은 변론권 보장을 위해 공개신문을 각각 요구해왔다.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은 오는 21일, 22일, 25일 3일에 걸쳐 오전 오후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