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새누리당과 조선일보가 자신이 '김일성을 아버지로 불렀다'는 허위의 주장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장준현)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으로서 허위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증거만으로는 허위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위 발언 등으로 임 의원의 명예가 훼손된 점은 인정되지만,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논평과 인터뷰, 기사는 북한에 밀입북한 이력을 가진 원고가 국회의원이 된 후 변절자발언을 한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다뤄진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임 의원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에 관한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증폭된 상황에 비춰 피고들이 사건의 쟁점부분을 진실하다고 믿은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정논평과 정정보도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청년연대 사무국장인 탈북자 백요셉씨에게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새끼들아"라고 말했다.
백씨는 임 의원의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게재했다. 임 의원은 자신의 언행에 대해 백씨에게 사과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전광삼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과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임 의원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비판했고, 조선일보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임 의원은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 없다"며 새누리당 등을 상대로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조선일보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 의원은 1986년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참가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5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