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기업에 10억 넘는 선물 제공시 공개 의무화

대출연체시 연체금액도 알려야

입력 : 2013-11-28 오후 1:42:54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은행이 법인·단체 등에 금전 등 10억원이 넘는 고액선물을 제공하면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또 은행은 대출시 연체금액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은행은 법인 등의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이익(금전, 물품 등)을 공시해야 하며 준법감시인에게 사전보고 뿐 아니라 기록 또한 5년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선물의 액수가 10억원이 넘을 경우 상세한 내용을 은행의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이에따라 은행이 대기업을 상대로한 영업행위 과정에서 제공하는 금전적인 혜택이 공개될 전망이다.
 
또 은행권의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수사항이 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도 강제했다.
 
은행 대출에 대한 지연배상금 관련 공시·설명의무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대출금이나 이자 등을 연체했을 때 은행들은 지연배상금율 외에도 지연배상금액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변경예고 기간인 내년 1월8일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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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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