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총리 "택시산업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

입력 : 2013-11-28 오후 4:01:09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택시법'을 대신할 대체 입법인 '택시발전법'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택시산업발전법'과 관련해 "택시는 중요한 운송수단임에도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관계부처간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 및 근로여건 개선, 경영지원 방안과 함께 승객의 이용편의와 서비스 질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산업이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제공=뉴스토마토DB)
 
하지만 정부의 '택시발전법'에 대한 택시업계와 노조의 반발이 여전하다. 특히 택시 사업주의 운송비용 전가금지와 감차보상 방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발전법에서 개인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을 실거래가로 하되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체부담금으로 보상비용을 조달하도록 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감차 보상을 전액 국가보조금으로 해주거나 택시업계의 세금 감면 혜택 등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을 놓고는 택시 회사는 크게 반대하는 반면 택시노조는 환영하는 등 상호 입장차가 크다.
 
특히 국토부가 택시업계를 지원하고자 도입하려는 '경유 택시' 역시 환경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에다 환경단체의 반발로 논란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감차를 전제로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경유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유 택시에 화물차나 버스와 같은 수준의 유가 보조금(1ℓ당 345.5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과 재정부담, LPG 업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단체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내달 초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택시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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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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