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핏불테리어' 이용해 투견 도박 벌인 조폭 등 29명 기소

도박중독 심각..단속후 도망가서 또 투견도박 개장
죽거나 불구 될 때까지 싸움시켜..패한 개는 보신탕용으로

입력 : 2013-12-0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전국을 돌아다니며 맹견 '핏불테리어'를 이용해 수억원 규모의 투견 도박을 벌인 수십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약 1년간 28회에 걸쳐 합계 6억2400만원 규모의 투견(핏불테리어)도박을 벌인 혐의(도박개장, 도박 및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조직폭력배 등 도박개장자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핏불테리어 견주 등 도박개장 가담자 및 도박참가자 20명 중 가담정도에 따라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을 약식기소했으며, 도박주최자 조폭 등 8명을 지명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모씨(44) 등 도박개장자들은 도박주최자(일명 포로모터), 수금원, 심판, 부심, 매치 등으로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도박판을 운영해 왔다.
 
도박주최자는 복수의 견주를 모집해 수십명 내지 수백명의 도박참가자를 모아 도박을 벌이는 '현장게임' 투견도박과 견주로부터 투견 체중·판돈 규모에 대한 조건을 제시받은 도박주최자가 그 조건에 맞는 상대방 견주를 물색하고 수명의 도박참가자만 모집하는 '계약게임' 도박 중 하나를 선택해 개최했다.
 
현장게임 투견도박은 도박 참가자들이 게임마다 승리가 예상되는 투견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계약게임 투견도박은 견주와 소수의 참가자들이 수천만원 단위의 판돈을 걸고 단판 승부의 방식으로 도박판이 개장됐다.
 
전체 판돈 규모의 10%는 도박개장자에게 돌아갔으며 나머지의 90%는 현장게임 경우 승리한 투견에 베팅한 도박참가자에게 돌아갔다. 계약게임의 경우는 승리한 투견의 견주에게 분배됐다.
 
라씨와 조폭 장모씨(40)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춘천시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1억7200만원 규모의 투박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 투견도박 개장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했고, 지역을 번갈아 옮겨다니면서 도박개장 직전까지 도박 개장 장소를 변경하거나 도박개최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들은 또 도주가 용이하도록 야산 등지에서 주로 심야에 투견도박판을 벌였다. 검찰은 현장 단속에도 나섰으나 도로가 외길이었고 골목마다 '망꾼'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 단속이 어렵고 은밀히 거래가 이뤄져서 지금까지 현장단속 성공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도박참가자들은 단속 후 도망을 갔는데도 그 도망간 다른 장소에서 또 투견도박을 개장했을 정도로 도박중독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투견 도박은 맹견 핏불테리어가 이용됐으며 어느 한 마리가 죽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을 때까지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투견에서 승리한 개는 마리당 수백만원 내지 수천만원을 받고 투견용으로 판매됐다"면서 "반대로 패한 개는 몇십만원을 받고 보신탕용 개고기로 매각됐다"고 밝혔다.
 
한편, 투견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조직폭력배는 물론 중소기업체 사장, 유명 증권사 중간 간부, 전직 중학교 교사 등 다양한 직업 또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현장게임의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베팅을 했으며, 승리할 경우 3000만원 상당의 승리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투견도박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 및 주변 감시가 용이한 야산 등지에서 이뤄졌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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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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