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는 6일 박 후보를 풍자한 포스터를 만들어 붙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술창작의 표현으로 보기 충분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3자가 보는 작가의 의도는 보는사람마다 다르다. 그게 예술이다"라면서도 "하지만 민감한 시기에는 자제를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의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대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그린 포스터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 혹은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 있지 않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부산시내 일대 버스·택시 정류장 광고판에 박 후보를 백설공주로 표현한 포스터 200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포스터에는 박 후보가 청와대를 배경으로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독사과를 들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또 사과 중앙에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또 이씨는 같은 해 11월 서울시내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 출입구 등에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절반씩 그려진 포스터 900매가량을 부착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