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부축을 받으며 재출석하고 있다. ⓒNews1
[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 13일 저녁 조석래
효성(004800)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됐다. 효성 그룹 본사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또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세를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조 회장 일가는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을 사금고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효성캐피탈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장남인 조현준 사장에게 1766억원을,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과 삼남 조현상 부사장에게 각각 1394억여원, 990억여원을 대출해줬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의 일부가 오너 일가에 유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처럼 오너가 전체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앞으로 효성가에 험로가 예상된다.
다만, 조석래 회장이 최근 심장 부정맥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하는 등 건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앞으로 구속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면서 효성 그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효성 빌딩 본사에는 공사 인력들만 오갈 뿐 다른 직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가운데 효성 빌딩 일부는 아직 불이 훤하게 켜졌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효성 관계자는 "영장 단계에서 여러가지 사안들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