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출산 도중 사지가 마비돼 20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를 상대로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와의 혼인생활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산 도중 사지가 마비돼 20년째 입원 치료를 받는 상황에 대해 B씨에게 그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판사는 "A씨는 법원 결정으로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 한정없는 경제적 희생을 감내할 필요가 없다"며 "A씨는 병원에서 발길을 끊고 B씨를 방치한 채 아이조차 보여주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 부양·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씨는 1993년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다 사지가 마비됐다. B씨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내 승소하지는 못했으나,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으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
B씨가 입원한 이후 A씨는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최근 10년 동안 병문안을 거의 하지 않았다. 급기야 B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새로 만난 여성을 엄마로 알고 자랐다. 그러던 중 A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B씨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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