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주분석)자동차주, 통상임금 판결에 들썩

입력 : 2013-12-18 오후 4:22:13
[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자동차업체의 주가가 들썩였다.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005380)가 전날보다 500원(0.22%)오른 22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기아차(000270)가 300원(0.55%) 오른 5만4500원에 마감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장중 현대차가 3% 넘게 뛰어 올랐지만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구간에서 거래를 마쳤다.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먼저 전해지며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후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름폭을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적·고정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다. 하지만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 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는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이번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상여금이 포함된 만큼 인건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주가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문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인건비 상승 요인이기에 비용 증가에 따른 실적 우려 등 자동차주 주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인건비 증가로 인해 자동차 업체별로 1% 포인트 안팎의 영업이익률 훼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장 연구원은 "장중 뉴스를 잘못 인식해 현대차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지만, 뉴스가 제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진호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자동차주들에게는 얼마나 플러스 요인이 늘어날지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커질지가 우려였다"며 "복리후생비는 제외됐지만 상여금은 포함된 만큼 결과적으로는 통상임금이 늘어나 향후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판단했다.
 
홍 연구원은 "각 업체와 노사간 임금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쨌든 현 상황만 놓고 보면 추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등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NH농협증권 연구원도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소송에서 제기한 대략 3년치의 누락된 임금 소급분을 지급해야 하고 향후 임금 상승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각각의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은 9.3%, 9.4%, 4.2% 수준이므로 평균급여 상승률 14.5%를 적용하면 인건비 비중은 각각 1.3%p, 1.4%p, 0.6%p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부정적인 요인이 선반영돼 주가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홍 연구원은 "판결 내용이 현대기아차에 유리한 것처럼 해석되자 바로 주가가 오른 것만 봐도 그동안 통상임금 우려로 빠져나간 물량이 있었다는 근거"라며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주가에 일부 선반영된 측면이 있어 추가적인 주가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하나 기자
최하나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