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8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과정의 외압·항명 논란과 관련,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로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검사징계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윤 전 팀장에 대해 정직 1개월,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를 토대로 윤 지청장을 정직에, 박형철 서울지검 공공형사부장을 감봉을 각각 처해줄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
함께 감찰을 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은 무혐의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