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의 신종 유사마약류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해 신종 마약이 임시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예고’ 단계에서도 매매 등 취급금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3년도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마약류 관리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마약류의 밀반입으로 신종 마약류가 급증하고 있고 국제우편 등 신 경로를 통한 밀반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내 마약류사범은 평균 9000명으로 이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신종 유사마약 신속 대응체계 보강 ▲불법마약류 밀반입·유통 취약지역 단속강화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확립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사업 활성화 ▲국제협력 강화 ▲마약류·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다각화 등 6가지 과제로 구성됐다.
2014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항, 항만, 우편 등 경로별 특화된 단속이 연중 실시된다. 강남·이태원 등의 첩보수집을 통한 클럽마약 단속도 강화한다.
마약류의 외부포장 등에 무선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제조·판매·사용 전 과정을 전산적으로 수집·저장·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식약처,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기획합동감시도 실시한다.
4대 중독 범정부적 대응·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마약류중독자 및 청소년약물오남용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관련부처 등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