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노조를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 간부 3명을 26일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와 KTX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연혜 철도공사 사장과 이용후 인사노무실장, 육심관 노사협력처장 등 3명을 강요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전국 지역본부와 역·사업소장으로부터 노조 회유 활동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와 총리실, 국정원 등에 정례 보고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졌다"며 "공무원이 아닌 코레일 직원에게 국정원과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제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 개개인의 동향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로 이를 수집·취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철처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0일 전국 12개 코레일 지역본부장과 각 본부 경영인사처장에게 '파업대응 활동 관련 알림'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에는 "파업 장기화 원인에 대해 코레일 간부들이 노조 파업에 심정적 동조를 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서라는 정보가 보고되고 있다. 지역본부장, 처장, 역·소장이 (파업)복귀 노력하는 세부사항을 정리해 관할 경찰서 정보관에게 제공하라"는 지침이 담겼다.
코레일 측은 이 이메일에 대해 "육 처장이 단독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정치권과 행정부가 파업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조 사찰이 육 처장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은 없다"며 "최소한 최 사장과 이 실장의 협의 하에 이뤄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