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협동조합과 타 법인과의 인수합병(M&A)를 허용한다. 또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오는 2016년 말까지 취업자 5만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제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4~2016년)'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우선 사회적협동조합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타 법인과의 M&A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협동조합과 영리법인이 M&A를 할 경우에는 일반협동조합으로, 사회적협동조합과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M&A를 할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협업화사업,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인증 등 정책자금 활용 매뉴얼 홍보를 강화하고, 자금 공급과 컨설팅 역할을 할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기금 육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신보 등에서 실시하는 협동조합 특례보증 확대와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력양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사이버 교육 시스템 마련해 기본교육 내실화와 중간지원기관 인력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기업의 날'과 '협동조합의 날' 행사의 통합 운영을 추진, 투자 설명회를 통해 창업 아이템 홍보의 장도 마련한다.
연대·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협동조합 제도, 설립·운영·해산 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 등 내부거래 플랫폼(B2B) 구축을 추진한다.
이러한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는 오는 2016년 말까지 취업자 5만명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건실한 협동조합으로 육성'한다는 목표 하에 각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반기별로 관계부처와 추진 실적을 점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