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 2013-12-30 오후 4:48:3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건설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앞으로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에는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조기 종결을 통한 신속한 시장복귀 패스트 트랙 제도를 쌍용건설에 적용할 예정이다.
 
쌍용건설은 빠른 시일 안에 경영정상화 기틀을 다지고 채권자·협력업체·분양고객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 등이 불발됨 따라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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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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