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12년 통합진보당 당원명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원석 정의당 의원(44)에게 벌금형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의원의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어서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은 영장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수단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이를 저지한 박 의원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경찰관 손모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복도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타박상을 입었다"며 상해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또 "수사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경찰관에 상해를 입힌 것은 행위 동기의 정당성과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과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경미한 점, 당원 명부가 공개되면 정당활동이 침해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하면 정당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2년 5월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 사무실을 가로막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