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제주도에 있는 일명 '도깨비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제주도에게 안전상의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깨비도로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대로 보이는 착시 현상을 유발하는 곳으로 제주의 관광 명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도로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착시 현상을 체험하는 잘 알려진 관광명소이고 관광객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 우회도로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점에 비춰 도로에 횡단보도나 방호울타리, 서행표지 등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교통 통제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이유로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모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2012년 7월 제주 제주시 노형동의 도깨비도로를 주행하다가 사고를 내 관광객 9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삼성화재는 김씨를 대신해 1억6000여만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뒤 "착시 체험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큰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