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과태료를 의견진술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 감면받는 등 혼잡통행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절차가 개선된다.
8일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들에게 부과·징수하는 절차를 개선한 조례안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기존 혼잡통행료를 미납한 운전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통행료(2000원)의 5배에 해당하는 1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했다. 부과 대상자에게는 사전통지 없이 과태료만 부과되고, 이의신청은 서울시설공단이 자체심사로 종결처리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사전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를 제공받게 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태료 부과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시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회 ▲의견진술 기한 내 과태료 자진납부 시 과태료 20%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잡통행료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도. (자료제공=서울시)
또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초 5% 가산금과 함께 5년 동안 1개월 단위로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된다. 최초 과태료 1만원에서 5년 후 1만7700원으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혼잡통행료 징수금은 시의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개선, 교통수단 서비스개선, 도로시설·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에 전액 사용된다.
천정욱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에 있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타당성이 강화된다"며 "가산금 제도의 도입으로 과태료의 조기납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