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등 효성그룹 일가와 임직원들이 8900억원대 회계분식을 통해 1000억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9일 조 회장과 조 사장,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 전략본부 임원 김모씨 등 4명을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및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하고, 수사 과정에서 그룹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를 주도한 지원본부장 노모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왼쪽부터 조석래 회장,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사진=뉴스토마토DB)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1998년 IMF 직후 효성물산의 3000억원대 부실이 드러나자 효성물산의 파산대신 재무상태가 우량한 효성티앤씨(동양나일론), 효성생활산업(동양폴리에스터), 효성중공업 등 3사와 합병시키기로 결정하고 4개 회사를 주식회사 효성으로 합병했다.
이후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은 부실채권을 변제받아 그 자금으로 고가의 기계장치를 구입해 공장에 설치한 것처럼 꾸민 뒤, 해당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으로 회계분식을 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까지 총 8900억원 상당의 회계분식을 실행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같은 방법으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조 회장 등이 포탈한 법인세는 12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 회장은 또 8900억원원 상당의 숨겨진 부실로 인해 주주들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어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데도 회계분식을 통해 재무재표상 가공이익을 만들어 낸 뒤 주주들에게 불법적으로 1270억원의 이익을 배당하고 이중 500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조 회장이 수천억원의 해외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1996년 홍콩에 CTI, LF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자신의 개인재산 관리인을 통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왔다.
조 회장은 두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회사 카프로의 주식을 사고팔면서 53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11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06년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CTI, LF에 빌려준 233억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불법 대손처리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해 줌으로써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233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2001년 홍콩에 개설한 차명계좌에 출처불명의 해외비자금 720만달러를 입금한 뒤 차남 조현문 사장에게 이를 관리하도록 한 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현문씨로 하여금 효성주식을 사고팔게 해 양도소득세 21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사장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조 회장으로부터 차명계좌에 남아 있던 157억원을 또 다른 차명계좌로 증여받은 뒤 이를 미국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또 1990년대부터 효성그룹 임직원 등 229명 명의의 차명계좌 468개로 2000억원 상당의 효성, 카프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을 사고팔아 137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회장과 이 부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 법인 3개의 자금 6500만달러를 빼돌려 해외비자금을 조성한 뒤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노씨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10월3일까지 효성그룹의 주요 임직원 사무실, 조 회장 일가 주거지에 설치되어 있는 170여개의 하드드시크를 파기, 은닉해 증거를 은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