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 법원 전휴재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을 생략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
같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양그룹 전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진석 전 동양증권사장(57)을 시작으로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사장(45)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이 한 시간 간격으로 출석해 심문을 받는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현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회장 등은 2007∼2008년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입히고, 계열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CP 발행액을 2조원 이상으로,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채권은 1조5700억여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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