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조희대 대구지법원장(56·
사진)은 경북 월성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입문해 법관의 길을 걸어왔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성실한 자세로 당사자의 주장을 잘 듣고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며 판결문 작성에 열정을 쏟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법연수원에 근무할 당시 민사집행법 교재를 전면 수정·보완하기도 했으며,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평석을 발표해 '연구하는 법관'으로 유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에는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불법원인급여로 판단해 청구를 배척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정착시키는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잘못된 관행을 용납하지 않는 엄격한 입장을 취했고, 사천 강도살인 사건이나 수원역 노숙자 상해치사 사건 등에서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프로필>
▲사법연수원 13기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